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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례군의 행정 전반에 걸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16건과 권고사항 33건을 포함한 총 49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와 함께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에 대한 군수의 재의요구안이 재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봉용 의원이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 재의요구 건에 대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선상원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대응과 선제적인 중장기 산림관리 전략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서 문승옥 의원이 발의한 「구례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승옥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점검하고, 피아골 순환도로 사업 재개와 실내수영장 운영 개선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10.27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