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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화재 인명 피해 시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전체 화재 사상 중 81.8%)으로 인한 사상이 적지 않다.”라며, “서구의 경우 광주의 다른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법적으로 인증받은 안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 비치 △ 구청장의 책무 △ 비치장소 확대 △ 홍보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구의회, 서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시설까지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확대했다.”라며,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로 유독가스 상황 발생 시 구조와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선제적으로 2019년 방연마스크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1년 방연마스크를 행정복지센터 등에 869개를 비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