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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서구 외국인 수는 작년대비 16.3% 증가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에'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ㆍ폐합 및 재정비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 지원계획·대상·범위 △ 조사·연구 △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제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