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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한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앞서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홍보국장, 이은아 클로버RE100 대표, 정선희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의회·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난 1월과 2월 개최한 간담회,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순환경제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자원순환 가게 내실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지원 등 순환경제 전환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전승일 의장은“이번 조례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며 “향후 의회·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특별회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