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광주 최초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조성을 위한‘주차장 조례’개정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5년 06월 18일(수) 12:03
안형주 의원
[호남인뉴스]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통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형주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과 총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서부경찰서는 순찰차가 긴급한 신고를 받아도 주차난으로 인해 기동성이 떨어지고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의원은 핫스팟 분석을 통해 평소 민원 발생이 잦고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이 확보되면, 경찰의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가시적인 순찰 활동이 강화되어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향상과 범죄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주 의원은 “최근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및 다변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의 접근성과 기동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구를 넘어 타 자치단체로도 확산되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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