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발의,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본회의 가결 점자의 효력 명시·차별금지 조항 포함… 공공건축물 점자 안내 확대 권장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6월 18일(수)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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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시와 소속 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를 일반 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고,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점자를 포함한 동일 내용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공건축물에는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가 공공건축물 외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점자 출판물 제작·보급에 대한 비용 지원 △재난 시 점자 안내책자 제공 △행사 시 점자자료 제공 노력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의 조항을 담았다.
진명숙 의원은 “점자는 단순한 문자의 기능을 넘어,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점자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 모두가 점자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