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식품바우처 정기점검 및 신청 독려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지원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6월 20일(금)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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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32% 이하)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신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이 매달 초 자동 충전되며 관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국산 신선 농식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3,000원 초과 잔액은 다음 달 소멸된다.
다만 3,000원 이하 잔액은 한 달 이월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16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계획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126가구(약 79%)가 신청을 완료했다.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서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복지팀과 협업해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정기점검은 매월 말 진행되며 수급 자격 유지 여부, 가구 구성, 주소 또는 가구주 변경 사항 등을 점검해 자격 변동 시 바우처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대표전화(1551-0857)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