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7월분 재산세 101억 원 부과
이달 16~31일 납부, 가상계좌·위택스 등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7월 15일(화)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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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ARS,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재산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