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2027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모집…인력난 해소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
| 2026년 08월 19일(수) 14:30 |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단기간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과 법무부 도입 인원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숙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은 신청 농가의 자격요건, 고용 여건, 숙소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참여 농가와 농가별 배정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이달 신청 접수 마무리 후 법무부 배정 절차 등을 거쳐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 입국과 농가 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우 장수부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참여 농가와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 희망 농가와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돕고 적기 영농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