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3기 농지위원 160명 위촉…2년 농지 취득 심사

농지 취득 심사 공정성·전문성 강화
160명 위원 2년간 취득 자격 및 전용 현황 심사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년 08월 20일(목) 19:48
정읍시 제3기 농지위원 160명 위촉식
[호남인뉴스] 정읍시가 농지 취득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16개 농지위원회를 구성, 위원 160명을 위촉했다.

정읍시는 지난 18일 시 단위 농지위원회 1개와 읍·면별 위원회 15개로 구성된 제3기 농지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들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 농지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이들로 꾸려졌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정읍 외 지역 거주자가 지역 농지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를 비롯해 외국인, 농업법인 등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한다. 농지 취득자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이와 함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허가를 받은 곳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농지가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살피는 현장 조사에도 참여한다.

정읍시는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농지 취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지위원회가 올바른 농지 취득 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가 본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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