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2026년 하반기 11월 27일까지 이월체납액 집중 정리 방침
고액 압류·공매, 소액 실태조사 및 생계형 지원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년 10월 15일(목) 10:12
김제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호남인뉴스] 김제시는 2026년 하반기, 오는 11월 27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 고지서와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 유관기관 및 권역별 합동 영치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어 주요 부서의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 독려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지원과 회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전국 어디서나 ATM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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