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외국인노동자 '이직 위약금' 인신매매성 우려 송출국 전수조사 촉구

우즈벡 월 2천 달러 위약금, 방글라 보증금 미반환 ‘인신매매성’ 우려
신정훈, 산업인력공단 인지 못함 지적, 송출국 전수조사 촉구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년 10월 27일(화) 15: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
[호남인뉴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매월 2천 달러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일부 송출국의 제도가 ‘인신매매성’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금전적 제재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로 지적된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보증금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인권침해 소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혀 관리·감독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에게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송출국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를 의미한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정부 동의 없는 사업장 변경, 불법체류, 무단이탈 시 매월 2천 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방글라데시는 입국 전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근무처 변경 등의 사유로 50% 또는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성평등가족부는 이 문제를 인지, 관련 법상 인신매매 요건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속한 조치 및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개선 요구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9월 사업장 변경 관련 서면동의 및 위약금 부과를 중단했으며, 방글라데시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러한 개선 조치의 실제 이행 및 유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직장 이동을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경제적 강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인신매매성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보증금 환급에 필요한 ‘근로이력확인서’를 발급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도 인권침해 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국감에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 의원실에 유선 및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회신했다. 공단 측은 “인신매매성 여부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밝히며, 보증금 환급을 돕기 위해 발급하던 근로이력확인서는 올해 4월부터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고용관리사업으로 1천억 원 넘는 수입을 올린 공단이 정작 보증금 제도의 인권침해 소지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영훈 장관에게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두 나라의 개선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다른 모든 송출국에서도 이탈보증금 등 유사한 금전적 제재 운영 여부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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