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환급금 신청 홍보 나서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 신청 가능…시민들의 편의 다각도로 제공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6월 09일(월) 0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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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국세 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으로 소유 기간에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 연납 및 연세액 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신청 독려에 나섰다.
먼저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환급금 발생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역시 환급대상자들을 위해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 이를 막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정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환급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