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자전거 보험 들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동구 주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 |
2025년 06월 09일(월)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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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갱신된 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동구에 주민등록은 둔 모든 주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주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의 상해시 15~55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15만 원까지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백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사고위험 또한 상존하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보험의 존재와 혜택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자전거 거점 터미널을 운영, 자전거 보험 안내, 자무상수리 및 노선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