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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본질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단”이라며,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자료를 전부 미공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을 인용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의 감시뿐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성군민 3만 7천여 명이 위임한 책임과 신뢰의 상징”이라며, “군민이 부여한 권한이 무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법이 보장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고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