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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기존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호 대상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교통안전지도 △공사현장 안전관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담았다.
특히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 주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초등학교나 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교사·학부모·교통봉사단체 등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개선·보수 등 보행환경 개선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김영규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에 국한됐던 보호구역 정책은 교통약자 전체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노인과 장애인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 속에서김철민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됐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