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다 ‘군민안전보험’
검색 입력폼
장흥군
장흥군,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다 ‘군민안전보험’
장흥군민이면 자동 가입
  • 입력 : 2025. 06.19(목) 13:40
  • 이현명 기자
장흥군청
[호남인뉴스]장흥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2025년 갱신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6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등록된 외국인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 5월까지 최근 3년간 총 60건 약 6억9천만원의 보험금 혜택으로 어려운 군민에게 힘이 되었다.

보험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되며, 보장 항목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고를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000만원 ▲강도 피해 2,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치료비 2,000만원 ▲농기계 사고 3,000만원 ▲전세버스 사고 2,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100만원 ▲야생동물 사망 500만원 ▲자전거 사고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1,000만원 ▲실버존 사고 2,00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 5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