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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존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구간으로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삼기초등학교, 겸면 평장 삼거리, 옥과초등학교 일원이 해당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광고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구역 위주로 선정했다.
곡성군은 옥외광고협회 및 관내 광고업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클린존 상시 점검하고,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6월 주민 안내 기간을 거쳐 7월에는 2주간 ‘클린위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클린위크 기간에는 클린존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군민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훼손을 초래한다”라며 현수막 게시대 활용 당부와 함께 “클린존 운영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곡성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