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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 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로 적용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안농관원 최영준 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07.02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