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별별야시장 '군민안전공제보험' 든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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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별별야시장 '군민안전공제보험' 든든 홍보
고흥군민 생활안전 강화 '군민안전공제보험'
예상치 못한 사고, 39개 항목 든든 보장
  • 입력 : 2026. 07.28(화) 16:00
  • 정원헌 기자
고흥군 별별야시장, 군민안전공제보험 홍보
[호남인뉴스] 고흥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별별야시장 행사장에서 군민안전공제보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보장 혜택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일상생활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인 것으로 설명된다.

군은 행사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사고, 익사사고 등 총 39개 보장 항목에 대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진단 시 진단비를 지원하고, 폭염이나 폭우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고흥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군민안전공제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생활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