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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김제시는 동서로(1호), 사자탑(2호), 금구리(3호), 김제신풍(4호), 죽산삶거리(5호), 남북로(6호)에 이어 총 7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관내 골목상권 전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구역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제7호로 지정된 ‘요촌동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 슈퍼, 미용실, 카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소상공인 점포가 촘촘히 밀집한 구도심 핵심 상권이다. 총 64개 점포 중 38개 점포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정이 성사되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국비 공모사업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7%의 할인 혜택과 함께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는 상인회(회장 양미자)와 적극 협력해 지정 구역 내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유망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08.21 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