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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는 군산시청,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직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반은 이동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체납차량 8대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197만원이 징수됐다. 또한 1대 차량에는 영치 예고가 조치됐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 납부 시 반환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팀을 상시 운영하며 체납액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억여 원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석기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은 시 재정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주된 원인”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이 확립되기를 바라며, 경찰 및 도로공사와 연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10.27 2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