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찰·도로공사 '삼중 합동단속'… 체납차량 8대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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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 경찰·도로공사 '삼중 합동단속'… 체납차량 8대 영치
지방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
현장서 8대 번호판 영치, 197만원 징수… 누적 3억여 원 성과
  • 입력 : 2026. 10.15(목) 16:12
  • 정원헌 기자
군산시, 경찰·도로공사 상습 체납차량 삼중 합동단속
[호남인뉴스] 군산시가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 군산IC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군산시청,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직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반은 이동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체납차량 8대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197만원이 징수됐다. 또한 1대 차량에는 영치 예고가 조치됐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 납부 시 반환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팀을 상시 운영하며 체납액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억여 원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석기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은 시 재정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주된 원인”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이 확립되기를 바라며, 경찰 및 도로공사와 연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