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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제도는 기존 전통시장 외 골목상권에서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상인조직이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하며, 해당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인조직만이 신청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상품권 이용 고객 유치로 이어져 골목상권의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정 요건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과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10.27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