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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우편신고·방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해 원스톱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편신고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신고서 구비 후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광산구는 광산구 세무2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하며,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 계좌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외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 미국 관세 피해를 본 납세자가 기한(신고·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