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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순천시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하며, 이번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상해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선란 의원은 “청년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군복무 중 사고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따르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배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