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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1차 공모에서 전국 49개 지자체 중 12곳의 후보지에 포함됐으나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했다. 이후 탈락 지자체 5곳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범국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시범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군은 기본소득을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해 ‘찾아가는 활력마켓’ 운영, 지역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 소비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곡성형 특화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화폐 순환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촌형 기본소득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in뉴스 jjsin1117@naver.com
2026.05.08 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