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취약계층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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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취약계층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 한도 확대
구급차 이송비 15만→20만원 확대
  • 입력 : 2026. 08.14(금) 10:12
  • 정원헌 기자
정읍시 취약계층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 확대
[호남인뉴스] 정읍시는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료 지원 한도를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지원은 14일 이후 이송된 환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0~18세 소아·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번 지원 한도 조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급차 이용료인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등이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정읍시는 비용 인상으로 인한 응급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정읍에서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돼야 하는 응급환자 중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 환자 상태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분류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횟수는 1인당 연간 최대 5회로 제한된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읍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지원 여부 확인 후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구급차 이용료 영수증, 구급차 운용업체가 발급한 출동·처치 기록지, 환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차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응급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