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신혼·다자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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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신혼·다자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9월 1일 신청 시작, 가구당 월 최대 25만 원 지원
최장 36개월간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 입력 : 2026. 08.28(금) 17:24
  • 정원헌 기자
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호남인뉴스] 화순군은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15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화순군이 공동 추진하며, 가구당 월 최대 25만 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 사이에 화순군 내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로 한정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12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 완화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젊은 세대가 화순에 정착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379-3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