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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 등은 중기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담당한다.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11.04 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