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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강진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처분이 이뤄지며,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상품권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