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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공영주기장 설치와 운영을 통해 무질서한 주기를 개선하고 교통안전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조례 목적과 시장의 책무, 주기장 설치·운영 기준 및 계획, 시행규칙 등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건설기계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민 안전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호남in뉴스 jjsin1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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