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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결과는 2027년도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결혼이민자다. 신청을 희망하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및 업무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제도다. 2026년에는 총 1,001명이 배정되었으며, 현재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8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주군 내에서 일하고 있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요 조사를 토대로 내실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군은 농가의 인력 수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영농 활동과 생활을 돕기 위해 마약 검사료와 보험료, 사전·현장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책임 있는 고용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임금·근로 시간 등 고용주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복무 실태 점검과 복무 기강 확립, 고용주의 복무 관리 준수 등 확인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
2026.08.21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