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 예비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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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 예비사업자 모집
2027년 9월, 산란계 사육면적 0.05㎡→0.075㎡ 확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8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 입력 : 2026. 08.14(금) 17:42
  • 정원헌 기자
[호남인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7년 9월부터 강화될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에 맞춰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 축산법령에 따라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농가의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현행 0.05㎡에서 0.075㎡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사에서 사육 가능한 마릿수가 줄어들어, 사육규모를 유지하려는 농가는 추가 사육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은 농가의 시설개선 부담을 경감하고 강화된 사육면적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올해 2월 도내 산란계 농가의 사육시설 현황 및 사육면적 기준 이행계획 조사를 통해 농가별 준비 상황을 파악해왔다. 향후 시·군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강화가 예정된 만큼, 농가의 선제적 시설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헌 기자 honaminnews@naver.com